(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주택거래 취득세를 50%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4월 국회 회기내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4%에서 2%로 인하하는 게 골자다. 여야는 이달 임시국회 회기 내에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