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통지서를 받고 공무원시험 응시 등 거짓 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는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고의 발치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MC몽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통을 호소해 치과의사 권고에 따라 35번 치아를 발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뽑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사유를 밝혔다.
이어 “MC몽이 치아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추가 치료를 미루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유죄 의심이 들기도 한다”며 “하지만 합리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가 존립 등과 관련된 병무행정에 지장을 줬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지만 초범에다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입영 연기 혐의는 횟수나 기간을 볼 때 연기 처분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고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의사의 진술과 발치 시점 등 유죄 증거가 충분한 사안”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병무청 관계자는 “일단 MC몽의 병역면제 처분은 유효하다”며 “검찰의 항소 등을 통해 병역법 위반죄가 유죄로 확정돼야만 재검이 실시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