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대주주가 5% 미만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 주식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게 된다. 극소수 지분을 가진 주주가 악의적으로 회사 경영을 방해하는 행위(주식 알박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회사 지분을 대량으로 보유한 대주주가 소수 주주들의 주식을 강제로 매입, 1인 회사로 전화하기도 수월해진다.
아울러 다양한 인수·합병(M&A) 방법이 허용된다. 합병되는 회사 주주들에게 합병 대가로 존속하는 회사 주식 대신 현금을 줄 수 있게 되며 자회사를 통한 삼각합병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준비금 제도의 유연화를 통해 회사 잉여자금을 배당이나 투자에 쓸 수 있게 됐고 △회사채 발행 총액 제한을 폐지해 부채가 많지 않은 회사는 사채 발행으로 얼마든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등 기업 경영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