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석면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에는 당사자가 63명, 유족이 5명이다. 지역별로는 ▲홍성군 29명 ▲보령시 27명 ▲청양군 7명 ▲예산군 3명 ▲공주시 1명 ▲아산시 1명 등이다.
도는 악성중피종이나 석면폐암, 석면폐증으로 판정받은 환자 및 사망자의 유족에게 이미 확보한 국비 33억원으로 구제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석면폐증에 의한 질환자에게는 연간 200만~400만원의 요양급여와 월 21만~90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을 2년간 지급한다. 폐암 또는 악성중피종 환자에게는 생활수당을 5년간 줄 방침이다.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유족에게는 장의비 200만원과 500만~3000만원의 특별유족조위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석면피해 구제 제도는 환경성 질환에 대한 최초의 국가적 보상제도”라면서 “구제급여를 조기 지급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