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최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정협의에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분 규모에 합의하고 보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달 22일 올해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4%에서 2%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지방세인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이유로 일제히 반발했다.
정부는 세수 부족분을 보전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동안 세수 보전 규모를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 뿐 아니라 부처 내에서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당정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취득세 50% 인하를 골자로 한 ‘3·22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이 좌초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판단때문으로 보인다.
재원 지원 방안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지방채 발행후 원금.이자 보전 ▲예비비 지원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