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방세수 부족분 2조1000억 지원 검토

2011-04-10 18:22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10일 취득세 인하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을 2조1000억원으로 추산해 이를 전액 보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최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정협의에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분 규모에 합의하고 보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달 22일 올해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4%에서 2%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지방세인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이유로 일제히 반발했다.
 
 정부는 세수 부족분을 보전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동안 세수 보전 규모를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 뿐 아니라 부처 내에서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당정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취득세 50% 인하를 골자로 한 ‘3·22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이 좌초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판단때문으로 보인다.
 
 재원 지원 방안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지방채 발행후 원금.이자 보전 ▲예비비 지원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