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 30분께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산둥성 스다오(石島) 선적 쌍타망어선인 노영어2409호(100톤급)와 노영어2410호(100톤급) 등 2척의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111km(한국 EEZ 내측 약 1km)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멸치 등 잡어 200여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 어선을 서귀포항으로 압송해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조업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제주해경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01km(한국 EEZ 내측 약 35km) 해상에서 갈치 등 잡어 1200여상자를 운반 중이던 중국 선적 무허가 운반선 절대어운066호(200톤급)를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