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가 이번에 공공택지를 대토개발리츠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그동안의 제도적 정비를 뒷받침해 대토개발리츠가 실질적으로 택지를 분양받아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각종 개발사업이 현금위주로 보상됨에 따라, 시중 유동성이 확대돼 왔던 것을 완화하기 위해 대토보상관련 제도를 정비해왔다.
지난해 4월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해 대토개발리츠를 도입했고 대토개발리츠에게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가 가능하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개정한 바 있다.
대토개발리츠 설립구조 및 절차 |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대토개발리츠에게 수의계약으로 대토보상권가액의 130%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토개발리츠가 모집한 대토보상권가액에 해당하는 면적과 대토용으로 공급하는 필지면적 간의 불일치를 조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상대상자들이 굳이 현금보상을 받지 않아도 토지로 보상받아 대토개발리츠에 투자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11일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