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공정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그간의 동반성장 정책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방향을 설명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반면 중소기업 대표들은 하도급법 시행령에 규정될 중기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의 세부 요건과 대기업의 중소 금형업계 인력 스카웃 문제 등을 건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정례회의로서 공정위는 그동안 중소기업들의 생생한 현장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의견 등을 토대로 정책을 마련해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동력의 주체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논의하고 현실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와의 정책협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내달 중으로 대구와 경북, 부산, 대구 등에 소재한 지방 중소기업과 대기업 총수와 의 간담회를 갖고,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에 대한 기업의 행태 ·의식 변화를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