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 5일 참여연대가 이들 이동통신 3사의 스마트폰 요금 짬짜미 의혹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 소속 직원들은 이날 오전 SK텔레콤을 방문, 스마트폰 요금제의 세부내용과 결정 근거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오후에는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SK텔레콤과 같은 내용의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의 스마트폰 요금제와 관련, 참여연대가 부당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해 옴에 따라 사실 확인과정을 거친 뒤 법 위반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관계자는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뭐라 말할 수 없다”며 “이통사 요금이 대부분 비슷한 것은 사실이지만 담합은 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전날 이동통신 3사가 스마트폰 요금 짬짜미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공정위에 부당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조사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신고서에서 “스마트폰 요금은 이통사 매출과 수익에 기여도가 매우 높아 가격경쟁으로 요금이 인하될 여지가 큼에도 3사 요금은 3만5000원~6만5000원까지는 똑같다”며 “이 같은 요금 책정은 짬짜미가 아니고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