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6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배은희 대변인이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전했다.
배 대변인은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민주당의 안과 병합 심사될 예정이고, 여러 의견이 조율돼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의 발의로 제출 돼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 월세 상승이 극심해 정부의 적극적 규제가 필요한 일부 지역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전월세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임대료의 상한선을 고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4월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의 이번 안을 두고 ‘전월세 상한제’의 전면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