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는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 시 취득세를 50%를 감면해주기로 한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조치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와 사전논의 없는 일방적 발표로서 지방자치를 훼손시키고 지방재정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또 “취득세는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세원이다”라며 “이번 조치로 2조8천억원 상당의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구체적 보전대책도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민주 “취득세 인하·분양가 상한제 폐지, 당론 반대”인천시, ‘취득세 감면때 지방재정난 심각’, 지방세수 22.5% 감소 예상 ‘적극 반대 입장 표명’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