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측은 “헌법은 노동삼권을 보장하면서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노조설립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노조법은 행정청이 사전에 선별해 노조설립을 금지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위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법은 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할 때 신고서와 규약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반려사유 조항(제12조 제3항)에 따라 실질적 심사가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전공노는 2009년 12월과 지난해 2월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해직자 문제와 규약제정 절차 문제로 연이어 반려처분을 받았다.
이에 전공노는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패소해 현재 상고한 상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노조 설립과 관련해 노동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현행 법제와 관행을 개선하라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으나 고용부는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