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일본과 수출입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에게 최고 3억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리도 기존 영업점장 금리감면권에 1%포인트 추가 감면권을 부여해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금은 원금상환 없이 1년간 추가 연장키로 했으며 할부금은 지원기간 동안 횟수제한 없이 상환 유예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용분석수수료, 시가조사수수료 등 여신취급수수료도 전액 감면한다.
이밖에도 일본 수출기업에 대해 수출환어음 부도처리 유예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수출대금 입금 지연이자를 면제해 주기로 했으며 수입기업에게는 신용장 발행 수수료 감면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도쿄지점과 거래 중인 중소기업에게는 최대 3개월 이자상환 유예와 대출 만기연장, 할부금 연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인 및 기업이 일본으로 송금할 때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송금 환율을 70% 이상 우대하기로 했으며 특히 기부금은 100% 우대해 주기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일본 대지진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피해규모와 시장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