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14일(미 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 주정부와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에 서명했다고 외교통상부가 15일 밝혔다.이로써 우리 국민은 앞으로 필기나 실기시험 없이 거주지 증명 등의 서류만 갖추면 한국면허증을 버지니아주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현재 버지니아주에는 10만 명 정도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로써 한국이 미국 지방정부와 운전면허 상호인증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는 지난해 메릴랜드주에 이어 두번째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