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한기 이용 오징어채낚기 특별 단속

2011-03-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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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어한기를 이용한 오징어채낚기에 대해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지도사무소는 15일 “오징어 자원의 어한기(漁閑期)를 이용해 오징어채낚기 어선의 설비를 증축(집어등 광력 등)하거나 수산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4월부터 5월까지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채낚기 어선에서 집어등용 설비를 추가 설치하거나, 트롤 어선과의 공조조업을 위해 채낚기어선 집어등 광력위반을 꾀하는 등 어획강도를 높이려는 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한다.
 
한편, 동해소는 지난 해 12월부터 올 3월 현재까지 광력기준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해 근해채낚기 13척, 대형트롤 3척을 검거한 바 있다.
 
오징어 자원은 통상 겨울철인 10월부터 12월에 성어기를 이루고, 봄철이 되면 살오징어 어군이 남하해 어황이 한산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선이 어한기를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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