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애플이 아이패드2를 출시하면서 시행하기로 한 구매 차액 환불을 중국내 애플 직영 매장에만 적용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애플사는 아이패드2가 발표된 시점에서 2주 이내 아이패드1을 구입한 고객에게 100달러를 환불해 주는 정책을 적용하기로 한 후 애플 중국 현지 법인도 1100위안을 환불해 주기로 했다.
중국의 한 소비자는 이같은 소식을 듣고 아이패드를 구입한 영업점에 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그같은 정책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였다.
중국 쑤조우(苏州)에 사는 야오이(姚逸)씨는 “지난 2월말 구입한 아이패드에 대한 차액을 환불받으러 영업점에 갔지만 직영점이나 인터넷을 통해 산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며 “밀수로 들어온 제품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제품은 정식 등록된 영업점을 통해 구입했고 이 영업점의 이름은 애플 공식 홈페이지상에 게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플은 이중적 잣대를 갖고 있다”며 “다시는 애플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사지 않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애플 중국 공식 사이트에 공표돼 있는 공식 구매 경로는 애플스토어소매점 및 애플 위탁판매상 등이다. 여기서의 '위탁판매상'이라는 의미는 애플사로부터 판매권을 부여받아 판매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즉, 일반 대형 전자상가등에 자리한 판매점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지역적 특징상 직영점과 인터넷사이트만을 통해 아이패드를 구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직영이 아닌 영업점에서 아이패드를 구입한다.
문제는 이 영업점들 사이에서도 애플의 환불정책에 대한 대응 방법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쑤닝(苏宁), 궈메이(国美)와 같은 비교적 큰 규모의 판매업체들은 우선 차액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지불하고 후에 애플사와 협의를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하지만 중소 영업점들의 경우는 이같은 환불 정책을 시행할 수 없는 형편이다.
한 영업점 주인은 “많은 중소상인들은 '박리다매'위주로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여유롭지 않아 이같은 위험부담을 질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렇다고 이와 관련해 영업점이나 애플사에 이행을 강제할 법률상 근거도 없다.
남경시 공상국 소비자고발처리센터의 책임자는 “지금 현재로서는 판매자들에게 '차액 환불'을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어 당사자의 자발적인 조치에 따를 뿐”이라며 “아이패드1과 관련된 소비자의 신고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IT관련 전문 변호사인 위궈푸(于国富) 또한 법률상 애플측이 위탁판매상을 통해 아이패드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차액을 지불할 의무는 없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그는 “만약 쌍방의 계약상에 사전 협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현재 문제는 애플 측이 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어떠한 결정이나 협의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내 아이패드1 차액 보상제도와 관련한 잡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전자상거래협회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새 애플 아이패드와 관련한 신고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일까지 올해 총315건의 애플관련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중 177건이 아이패드 차액 보상 관련 내용이라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