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 근절을 위해 판·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형사사건 수임을 개업 후 1년간 금지키로 했다.
사개특위 산하 6인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법조개혁안을 10일 발표한 뒤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여야 정당의 의견을 합의키로 했다.
대법관수의 증원은 대법관수의 업무부담을 해소하고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한 취지다.
사개특위 소위는 나아가 판·검사의 직권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청 산하에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되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수 있도록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는 하지 못하도록 검토했다.
한편 소위는 법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조경력 7년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도록 하는 경력법관제를 오는 2017년부터 전면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도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경찰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을 고쳐 `(경찰은 수사지휘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등의 문구를 형사소송법 수준으로 수정키로 했으나 이번 개혁안에는 합의가 안돼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