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9일 국회 정무위에서 “감사원이 예보와 금감원의 은행 검사권을 이용, 이 두 기관을 통해 지난해 5개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며 “은행 감사권이 없는 감사원이 예보의 공동검사 요청 권한에 편승, 저축은행 감사를 실시한 것은 감사원법 위반이자 예금자보호법 취지를 훼손한 월권 행위”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특히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선 지난해 3∼6월 4개월에 걸쳐 전례없이 집중적 감사가 진행됐다”며 “감사원이 감사 대상으로 정한 5개 은행 표본의 적절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금감원은 감사원이 넘겨준 이첩 정보를 일일이 조사했으며, 그 대상에는 감사원의 감사표본으로 삼은 5곳 이외에 별도의 6개 저축은행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런 종류의 감사가 기업은행 13층에 있는 감사원 분실에서 진행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기업은행이 이 분실을 어떤 용도로 빌려준 것인지 규명돼야 한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돈도 안 받고 빌려줬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종창 금융감독원 원장은 “감사원이 직접 감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보와 금감원에 요청한 것”이라며 “감사원 뿐 아니라 모든 기관으로부터 오는 정보사항에 대해 필요할 경우 점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