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감사원 저축은행 감사는 월권행위”

2011-03-09 21:44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감사원이 지난해 예금보험공사와 금감원을 통해 진행한 저축은행 감사는 감사원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월권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9일 국회 정무위에서 “감사원이 예보와 금감원의 은행 검사권을 이용, 이 두 기관을 통해 지난해 5개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며 “은행 감사권이 없는 감사원이 예보의 공동검사 요청 권한에 편승, 저축은행 감사를 실시한 것은 감사원법 위반이자 예금자보호법 취지를 훼손한 월권 행위”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특히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선 지난해 3∼6월 4개월에 걸쳐 전례없이 집중적 감사가 진행됐다”며 “감사원이 감사 대상으로 정한 5개 은행 표본의 적절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금감원은 감사원이 넘겨준 이첩 정보를 일일이 조사했으며, 그 대상에는 감사원의 감사표본으로 삼은 5곳 이외에 별도의 6개 저축은행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런 종류의 감사가 기업은행 13층에 있는 감사원 분실에서 진행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기업은행이 이 분실을 어떤 용도로 빌려준 것인지 규명돼야 한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돈도 안 받고 빌려줬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종창 금융감독원 원장은 “감사원이 직접 감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보와 금감원에 요청한 것”이라며 “감사원 뿐 아니라 모든 기관으로부터 오는 정보사항에 대해 필요할 경우 점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