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는 급성장하는 융합신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업종별로 개별법상에 칸막이식으로 적용해 온 발전전략 정비를 녹색성장기본법과 함께 핵심 아젠다로 추진해 왔다.
산업융합촉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융합신제품을 개발해 놓고도 기준이 없거나 불합리한 기준 등으로 인증을 받지 못해 시장 출시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최대 6개월 내에 적합성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융합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산업융합지원센터와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산업융합특성화대학(원) 등 인프라도 체계적으로 구축될 전망이다.
조석 성장동력실장은 “금년 하반기에 산업융합촉진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시행규칙 등 후속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산업융합특성화대학(원)과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 등 법 후속조치도 시행령 등과 연계해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상반기 중에 산업 전반의 융합촉진을 가속화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산업융합촉진전략도 마련해 국내 기업들이 융합 신시장을 선점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