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란 금융회사가 대출자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받은 주택저당채권(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 채권)을 자산으로 발행한 자산담보부증권(ABS)의 하나다.
정부가 저축은행 보유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 MBS를 발행하게 되면 저축은행은 추가적인 대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또 정부가 보증하는 주택금융공사의 MBS를 보유할 경우 자산 건전성이 높아지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MBS 발행은 저축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판매한 후 대출 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공사는 MBS를 발행해 투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공사는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채권을 받아 유동화시키는 과정은 공사 내에 설치된 신탁계정을 통해 이뤄진다. 신탁계정을 일종의 특수목적회사(SPC)로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MBS 등의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투자금이 모이면 이를 저축은행에 전달한다.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만기가 긴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하게 되는 셈이다.
저축은행은 공사가 지급한 투자금을 재원으로 추가적인 대출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 돈으로 받지 않고 발행된 MBS를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공사 발행 MBS는 자산으로 편입되며 위험가중치가 0%이기 때문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공사는 MBS를 발행할 때 당시 시중금리 등을 반영해 할인율을 결정한다. 이를 통해 일정 수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자는 공사가 지급하는 이자 수익을 챙길 수 있다.
한편 2월 말 현재 공사가 발행한 MBS 누적액은 30조4582억원으로 이 가운데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을 자산으로 발행한 민간 유동화 부문은 7조207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