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보료 부과 기준에는 소득, 자동차와 함께 전세금이 포함되므로 전셋값이 오르면 건보료도 오르기 때문이다.
추 의원은 “부동산 정보업체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최근 3.3㎡당 평균 전셋값이 지난해에 비해 16개 시도별로 최고 14.6%까지 올랐다”며 “특히 서울 등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20곳을 대상으로 82.6㎡의 전세를 사는 세입자들의 건보료를 계산해 본 결과, 11.98∼32.5%의 인상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전월세금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서민세대가 150만세대에 이른다”며 “복지부는 이들에 대한 건보료 경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득과 재산이 없는 서민들에게 전세금 폭등에 따른 대출금 이자 부담위에 건보료 부담까지 주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복지부는 전세금 인상이 반영되는 4월분 보험료 부과 이전에 전월세금에 대한 보험료 경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서민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