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은 4∼25일까지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홈페이지와 본청 및 출장소 세무과, 22개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조회가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를 작성 및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가 주택특성 등을 재조사 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2011년 개별주택가격은 4월29일 결정·공시를, 5월3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가격검증 처리절차를 거쳐 6월30일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 소득세 등)의 기준시가로 활용되며, 국민주택채권 매입가 기준이나 건강보험료 산출 기준 등 각종 공적인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