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자본시장국 업무 브리핑’에서 “자본시장법 제정·시행 2주년을 맞아 자본시장법과 하위규정·조세법 및 금융당국·시장.업계 관행 등 금융투자업계 전반의 제도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 당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정책과제 등도 새롭게 다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이 시행되면서 투자자보호 등 일정부문 성과를 거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리면서 기업금융(IB) 대형화 등 부문은 당초 기대에 못 미쳤다”면서 “사모투자펀드(PEF), 헤지펀드, 파생상품 관련 규제 강화 등 국제 정세를 감안해 IB 등 선진금융 부문 지원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시장과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올 7~8월에는 자본시장법 개장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2월말부터 학계·유관기관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본시장 제도 개선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운용해 오는 4월까지는 금융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문형 랩어카운트 판매 경쟁 과열과 불완전 판매 방지 등을 위해 자문형 랩 자금 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1월18일 시행한 투자일임 제도개선 방안 준수 여부 모니터링도 강화키로 했다. 투자자별 맞춤형 운용제도 도입, 집합운용 금지 등 시행이 유예된 방안은 준비가 완료된 회사부터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한국거래소 기업공개(IPO)와 대체거래시스템(ATS) 마련, 글로벌 거래소간 합병을 통한 대형화에 따른 대응 방안 등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검토한다.
또,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과징금 제도개선과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이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유통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