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일 오후 1시10분께 관악구 남현동 자택에서 동거녀 김모(32.회사원)씨와 다투다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들어오면 죽이겠다”며 동거녀의 목에 흉기를 들이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전날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 동거녀를 위해 밥상을 차려줬으나 입을 대지 않고 “직업도 없이 왜 노느냐”며 투정을 부리자 화가 나 다툰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출동하자 당황한 김씨가 술김에 흉기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며 “처음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반항했지만 차분히 설득한 끝에 별다른 피해 없이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