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관세사 시험, 응시 취소해도 수수료 전액 반환

2011-03-0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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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미호 기자)이달부터 세무사.관세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1일 기획재정부는 시험응시자가 접수기간내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고 밝혔다.

제1차 시험 10일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의 50%를 돌려준다.

응시수수료는 세무사 3만원, 관세사 1만원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관계부처협의 등을 거쳐 3월중 세무사법 시행령과 관세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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