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3D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을 공모하여 지원한다.
예산은 총 15억 원 규모로 지방자치단체의 전시관, 홍보관, 체험관, 천문관 등에 상영될 3D 콘텐츠 제작 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에 국고를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이하 ‘문화부’) 누리집 알림마당에 소개된 공고문에 따라 2일부터 18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문화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3월 말 전에 국고를 보조받을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하여 진행하는 사업의 계획은 심사를 할 때에 우대하며, 사업 결과물은 민간 등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3D 콘텐츠의 시장 창출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지역 관광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문화부는 지난해 4월 지식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3D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이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엠에스(DMS) 내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3D 공동 제작 시설을 설치하고(40억 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영화진흥위원회에서 3D 촬영․편집․변환 등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45억 원, 1,250명) 한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에서는 어지럼증과 같은 3D 콘텐츠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휴먼 팩터 분야의 연구(12억 원)도 추진한다. 이번 지방자치단체 3D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도 이러한 차원에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