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22일 임시회의를 열고 자체 휴업에 들어간 도민저축은행의 처리대책을 논의키로 했다.도민저축은행이 감독당국과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휴업에 돌입하면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현저히 저하시키고 거래자의 권익을 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이날 임시회의에서는 영업정지를 포함한 처리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도민저축은행은 지난 1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인 저축은행 명단에 포함되면서 예금인출 사태가 빚어지자 이날 자체 휴업에 들어갔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