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지침에 따르면 고소 취소되지 않은 사건은 경찰의 불기소 의견을 원용하지 못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검사장이 승인하는 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 원용할 수 있게 했다.
고소장 접수일부터 1년이 지난 사건이나 형사합의부 사건은 불기소 처분 때 예외 없이 검사 의견을 기재해야 한다.
검찰은 이로 인해 늘어나는 업무부담을 덜기 위해 경찰에서 넘어오는 사건의 ‘송치여부지휘’ 대상을 형사합의부 사건, 피해액 5천만원 이상 재산범죄로 제한하고 나머지 경미한 사건은 사법경찰관에게 송치 판단을 일임하기로 했다.
송치여부지휘란 경찰이 고소사건 수사를 끝내고 수사 완성도에 대해 송치 전 검사의 지휘를 받는 절차를 말한다.
이밖에 검찰 접수 고소사건에 전담검사를 따로 둬 음해성 고소·고발을 사전에 걸러내게 하던 간이처리절차를 없애고 고소장이 접수되면 바로 수사검사에게 배당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경찰 접수 고소사건이 1년 넘게 경찰 수사 단계에 머물지 않도록 송치를 지휘하게 하는 지침도 마련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사건처리에 내실을 기하고 경미한 사건은 경찰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