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주주대표 소송 조정회부

2011-02-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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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여훈구 부장판사)는 경제개혁연대 등이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주 대표소송을 조정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이 사건은 이날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됐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 조정안이 쌍방에 제시될 예정이며 양측이 수용하면 사건이 바로 종결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선고 기일이 다시 잡히거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간 이 사건을 맡아온 여훈구 부장판사는 이달 28일자 전보 인사로 다른 법원에 가게 돼, 만일 변론이 재개되면 다른 재판장이 다시 사건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결론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 주주 등 15명은 2008년 현대차의 내부거래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 부당지원 등으로 현대차가 부당한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나 이 때문에 4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당했다며 정 회장 등이 현대차에 1조900억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정 회장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현대차에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경제개혁연대 등이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에서는 정 회장과 김 부회장이 현대차에 7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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