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가지급금 지급 시기가 크게 단축되고, 예금담보대출 한도도 확대된다.
또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에 예금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증 만기 연장, 유동성 지원 등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예금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상 영업정지 이후 3주 후부터 지급하던 예보의 가지급금 지급 시기를 2주 후로 단축키로 했다.
또 가지급금 지급 개시 이전에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국민·기업·부산은행과 농협 등 4개 은행을 통한 예금담보대출을 실시키로 했다.
가지급금 지급이 개시된 후 추가 자금수요를 감안해 예금담보대출 한도도 예금의 80% 이내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지역 서민들이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한 자금난에 시달리지 않도록 미소금융지점(9개)의 연간 지원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고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대출 취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예금이 있거나 기존 담보의 여유액 이내에서 추가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오는 8월 말까지 기존 보증의 만기를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보증한도 및 보증료 등을 우대해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로 신규 보증도 실시키로 했으며, 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한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저축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우선 저축은행중앙회가 이미 지원한 유동성의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부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18일 현재 중앙회가 지원한 유동성 규모는 24개 저축은행, 5377억원 수준이다.
적격대출채권의 담보종류별 자금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국회에서 구조조정기금 보증동의안이 통과되는대로 저축은행의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권 매입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장 불안감 해소를 위해 금융당국과 예보, 저축은행중앙회 등이 공동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으며, 부산지역 저축은행의 공동 광고를 통한 예금자 안정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석동 위원장은 “이미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을 제외한 부산지역 나머지 10개 저축은행의 경우 과도한 예금인출만 없다면 추가로 영업정지를 당할 곳은 없다”며 “과도한 불안감으로 예금인출에 나설 경우 경제적 손실은 물론 건실한 저축은행의 경영활동도 저해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저축은행 예금자와 거래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