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KBO 상대로 야구규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011-02-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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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 KBO 상대로 야구규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이도형 [사진 = 한화 이글스 제공]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고도 어느 팀의 선택도 못 받으며 강제 은퇴 위기에 처하게 된 한화 이글스 이도형이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도형은 15일 프로야구선수협회를 통해 "지난해 FA 선언 뒤 비합리적인 제도로 올해 의지와 관계없이 선수로 뛸 수 없게 됐다"라며 "야구규약에 명시된 FA제도 독소 조항 등에 대한 법적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야구 규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도형은 지난 시즌이 끝난 뒤 FA를 선언하고 시장에 나왔다. 하지만 FA 계약 만료 시한인 1월 15일까지 어떤 구단과도 계약하지 못해 올 시즌 선수로 뛸 수 없게 됐다.

이도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야구 규약의 독소 조항 제161조 6항과 제164조 1항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해 나 같이 제도적 피해를 입는 선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야구규약 161조 6항에는 총재가 1월 15일 어떤 구단과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FA를 공시하고 해당 선수는 그 해 모든 구단과 계약을 체결 못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프로야구선수협회는 "구단만 참여하는 KBO 이사회가 선수계약서·야구규약을 일방적으로 제·개정해 모든 선수들에게 적용해 선수에게 수많은 불리한 조항을 감수하게 한다"며 "선수생명까지 좌지우지하는 현실에서 이도형의 용기있는 가처분신청이 구단과 선수의 공정한 관계 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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