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청소년들을 위한 비행예방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은 4일 “현재 소년비행예방센터는 전국에 5개가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이고 전문적 교육에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그는 “청소년들이 비행에 빠지기 전 전문기관에서 보다 체계적인 예방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