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친에너지형시설 또는 에너지절약 설비를 전체의 30%이상 설치한 사업장은 최초 에너지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연간 2000석유환산톤(TOE) 이상 에너지를 사용한 중소기업은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의무로 받아야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에너지절약 설비를 설치한 사업장의 진단 의무를 완화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