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이찬열 민주당 의원은 4일 초·중·고등학교에 사서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도서관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권장사항으로 돼 있는 학교 도서관 사서교사 배치 규정을 의무화해 학생들이 체계적인 독서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현재 전국 초·중·고교 도서관 1만1060곳 가운데 사서교사가 배치된 곳은 724곳으로 전체의 6.5%에 불과하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