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위법소득의 5배를 벌금으로 징수하는 것과는 별도로 최고 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며 심한 경우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베이징천바오(北京晨報)가 29일 보도했다.
이번 중점 조사대상은 판촉을 위해 허위가격을 표시하는 행위, 할인율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기만성 또는 오도성 문자를 사용하는 행위, 매장에 표시된 가격과 실제 계산가격이 다른 행위와 기타 가격표시가 규범적이지 못한 행위 등이다.
시 발개위는 각급 가격감독부서로 하여금 가격조사 중에 문제점을 발견하면 즉시 시정토록 하고 부당하게 받은 가격은 그 자리에서 환불 조치토록 했다. 또 가격 위법행위가 발견된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사를 통해 부당이득을 몰수하는 외에도 위법소득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위법소득을 계산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최고 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위반행위가 심각하거나 업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전형적인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는 외에도 언론에 공개토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시 발개위는 또 해당 기업은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매장마다 게시물을 부착해 관련내용을 공표할 것을 요구했다.
(베이징 = 이필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