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티스, “해외여행 중 사고 보상은 해외여행보험이 유일”

2011-01-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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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명찬 기자) 차티스는 설 연휴 동안 해외여행을 가는 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26일 해외여행보험 가입 전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차티스는 지난 2009년 실손의료보험 약관 변경으로 인해 해외여행 중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해외여행보험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해외 여행 중 발생한 사고라도 국내에서 치료를 받게되면 90%까지 보상되고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휴대품 분실은 보상이 되지 않으며 , 도난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에서 도난 확인서를 받으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차티스는 전세계 어디서나 전화 할 수 있는 24시간 연중무휴 수신자 부담 한국어 상담 가능센터를 운영한다. 이 밖에 해외 현지 의료 지원과 치료에 관련된 정보 안내 서비스, 여권 및 휴대품 분실 시 정보 안내 서비스, 응급 시 본국가족·현지대사관 통신 연결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순호 차티스 여행보험부 차장은 “단기 해외여행객들의 경우 여행준비로 바빠 미처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온라인, 전화 또는 공항에서도 손쉽게 가입이 가능하니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잊지 말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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