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22일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를 현행 만 6세에서 만 8세로 늘리고 육아휴직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일터와 육아의 병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워킹맘’의 부담을 덜어주고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며 “육아휴직 급여지급 기간은 현행대로 12개월로 유지되기 때문에 추가적 재정 소요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