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설계공모 운영지침'과 조달청의 '설계공모 운영기준' 비교 (요약) |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앞으로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고 증가하는 설계공모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비공개심사 원칙인 공공건축물 입찰 설계공모 방식이 공개심사 형태로 바뀐다.
13일 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마련된 운영기준은 심사위원과 심사결과를 밝히고 사업 특성을 반영한 배점기준 조정을 통하여 심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녹색설계를 유도하고자 친환경계획(저에너지·저탄소 계획 등)을 심사항목에 반영하고 모형제작의 폐지 등 제출서류도 간소화 했다.
아울러 심사위원은 공모안 제출사와의 사전접촉이 금지되며, 심사결과를 사후 편파적으로 평가할 시 심사위원에서 제외된다.
천룡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새롭게 마련한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은 설계공모의 길잡이로서, 조달청은 물론 각 공공기관에서 유용하게 활용돼 공모안의 품격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설계·엔지니어링 업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설계공모가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