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11일 오전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 건축한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사무실 등 2건과 마포구 폐기물시설 창고 등 3건, 서울시 11개 구청 분뇨 및 청소차량 차고지 55건 등 불법 시설물 61건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서울시와 각 구청에 통보했다.
시는 서울시와 각 구청이 2월6일까지 해당 불법 시설물을 자진철거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이다.
시는 또 최근에 추가로 확인, 고발조차가 이뤄지지 않은 덕양구 도내동 서울시 11개 구청의 분뇨, 청소차량 차고지 내 55건의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형사고발하고 2억여원의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9일과 12월14일 두 차례에 걸쳐 난지물재생센터 내 하수슬러지 보관창고와 토양 탈취장 등 23건 시설물, 도내동 차고지 2건, 서대문구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3건,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3건 등 허가나 신고 없이 신.증축한 31건의 불법 시설물에 대해 고발조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가 경찰에 고발하거나 할 예정인 서울시와 각 구청 운영 불법 시설물은 모두 86건으로 늘어났다.
최성 고양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기한 내에 불법 시설물을 자진철거 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행정대집행할 것”이라며 “행정대집행으로 발생하는 환경대란과 쓰레기대란은 모두 서울시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또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 불법 기피시설의 완전철거, 기피시설의 현대화.지하화.공원화 대책 마련, 인근 지역 공공기반시설 및 문화복지대책 마련, 그동안 주민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 4가지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