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1일 군인연금 기여금 및 연금액 산정 기준을 보수월액에서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고 기여금 납부비율을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0%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복무기간이 33년을 초과하면 기여금을 내지 않던 현행 제도를 계속 내도록 변경하고 연금지급액 산정 기준인 보수 적용기간을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 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현재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의 50%를 기본으로 하고 20년 이상 재직기간의 2배수를 더한 비율(%)로 연금이 지급되는 방식이 앞으로는 전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과 1.9%를 곱한 금액으로 바뀐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군 복무의 특수성과 퇴역군인의 생활안정을 고려해 공무원 연금과는 달리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구조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군인연금법을 개정하면서 평균 2년마다 1번씩 이사해야 하고 격오지 근무가 많으며, 계급정년제로 인해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일찍 퇴직하게 되는 군인의 특성을 반영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연금을 받던 군인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연금액의 70%를 지급하던 것을 60%로 낮췄고 일부 고액연금 지급을 막기 위해 연금액 상한선을 전체 공무원 연금의 1.8배로 정했다. 금액 조정방법도 소비자물가인상률만 조정하는 방식으로 달라진다.
군은 이같은 내용의 군인연금 개정안을 올해 3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연간 1조원 수준인 군인연금 적자가 연간 2760억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이와 함께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전역한 이등상사(중사) 이상의 퇴역군인에게 주는 퇴직급여금 지급 기간을 당초 2008년 6월 30일에서 내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퇴직급여금 지급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는 1960년 1월1일 도입된 군인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 퇴역군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