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의 재정 지원 형평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방법을 합리화하고 광역교통시설 가운데 간선급행버스체계 시설에는 사업비의 50%를, 환승 시설에는 30%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한다.
아울러 도시철도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이밖에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 관리를 위한 토지 이용 제한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옥내 권총 사격장의 관리자 자격 및 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