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동조합은 10일 론스타가 선임한 래리 클레인 은행장과 외환은행 사외이사들을 상대로 외환은행 지분 매각 절차 중단을 청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가처분신청서에서 노조는 론스타가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하나금융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대주주인 론스타는 지분 매각을 위해 외환은행 이사들로 하여금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도록 한 뒤 하나금융의 임직원 등이 외환은행의 자산, 기록, 장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경쟁력이 약한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도록 협조하는 것은 외환은행의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이자 임무해태 행위”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향후 노조의 계획에 동조하는 일반주주들을 규합해 외환은행의 기업가치 훼손을 야기하는 매각절차의 중단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은행법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해 은행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0만분의 125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는 이사에 대해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노조는 자체보유한 외환은행 지분이 이런 지분요건을 충족해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