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 주민 우선의 대북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확대와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 인권재단을 설립해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대내외 대북 인권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 인권 개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 대북 인권단체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규모 있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민 우선 접근' 정책은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북한 정권에 대한 지원보다는 주민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북한 내부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복안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국방부 역시 새로 만든 국방백서에서 '북한 군과 북한 정권'을 우리의 적으로 공식 규정함으로써 대결의 대상에서 북한 정권과 주민들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인권법이 구체적인 지원 대상 사업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앞으로 상황과 사업 내용을 보면서 개별적으로 정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인권법 운용 방식과 세부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서는 대북 전단을 뿌리고 대북방송을 운영해 온 민간단체의 활동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부 지원을 받은 대북 인권단체들의 활동이 북한 주민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인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는 투명성을 강화해 북한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투명성만 보장된다면 민간 차원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대규모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대북 지원 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다는 게 문제다.
결국 정부가 제시한 '북한주민 우선 정책'은 실현 수단이 마땅치 않은데다 성공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인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