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행안부가 각각 외무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지난 6월과 7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거나 상정조차 못 돼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나 논의될 전망이다.
30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안보, 보안기밀,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 집행 등 일부 분야에서 복수 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된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에서 논의됐으나 국회가 공전돼 법사위로 회부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이 내년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처리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군인사법,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부처의 소관 법률 등도 국회에 제출됐으나 아직도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개정 국적법 공포에 앞서 경찰관, 외교관, 국정원 직원 등의 분야에서는 복수국적자의 공무담임 제한 등 정비가 필요하다는 뜻을 각 부처에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