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그 법안은 현재 문제가 되는 구제역에 대해서는 실질적 대책이 되지 못하고 사전 예방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어 추가로 실질적인 후속대책 마련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앞으로 구제역이 발생하게 되면 도움이 되나 확산된 구제역의 사후대책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고 과다한 처벌 규정으로 축산농가를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하고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개정안 보완을 위해 △지차제의 방역비·살처분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 △국경검역 강화를 위해 구제역 발생국 해외여행자의 전원에 대한 방역 의무화 △전국단위의 기동 방역단 설치 △지자체의 가축위생시험소에 정밀 검사기기를 구입하고 수의과학검역원에 준하는 시스템 보완 등의 안을 준비하고 있다.
전 대변인은 “대책없는 원포인트 국회는 진정성이 없다”라며 “실속있는 후속대책과 피해 농민을 지원하는 대안을 담은 민주당의 법률안이 논의되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