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은 "규제 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등록된 규제만을 대상으로 개혁을 할 경우 국민이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효과를 크게 느낄 수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총리실은 지난해부터 각 부처를 상대로 실태 파악에 나선 결과 지난해 2천276건, 올해 927건 등 총 3203건의 미등록 규제를 발굴했다.
올들어 총리실 규제총괄정책관실에 의해 규제로 파악된 규정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 ‘전자금융감독 규정’ 등이 있다.
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가 1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방재청과 식약청이 각각 120건, 110건으로 뒤를 이었다.
각 부처에서 규제 등록을 꺼리는 것은 등록 규제 수가 늘어날 경우 규제개혁위로부터 완화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김효명 규제총괄정책관은 “새롭게 발굴된 규제는 내년 3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할 것”이라며 “2년에 걸친 미등록 규제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규제 관리의 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