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에 '학생 선발권' 일부 부여

2010-12-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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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신입생을 뽑는 자율형 사립고(자율고)에 학생 선발권을 일부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또 자율고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해 신입생 충원율이 2년 연속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인제대학교 교육연구센터는 28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자율고 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한 정책연구 결과의 시안을 발표한다.

이는 최근 서울지역 자율고 입학전형에서 무더기 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일부 학교에 부실 운영 우려가 제기되면서 자율고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토론회에 앞서 자율고가 선지원 후추첨으로 국한된 현재의 학생 선발 방식으로는 사학이 원하는 인재를 뽑을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사교육비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최소한의 학생 선발권을 학교에 부여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외국어고와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에 도입된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자율고에서도 시행한다는 것으로, 현행 선발 체제를 유지하는 1안과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하는 2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단, 2안은‘평준화 해체’라는 논란을 줄이기 위해 서울을 제외한 여타 지역의 자율고에만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하도록 했고, 서울의 경우 현행 선지원 후추첨 외에 내신+추첨, 면접+추첨 전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실시할 수 있다.

또 2안을 선택할 경우 현재의 내신 제한 기준을 완화해 내신 성적 기준을 30~100% 범위에서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된 정원 미달 대책으로는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해 신입생 충원율이 일정 기준(60%)에 못 미쳐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학교 법인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정부가 이를 심의해 재정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다음해에 또 60%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아예 지정을 취소하게 되는 것.

이를 위해 자율고 지정과 동일한 형태로 지정 취소 절차를 명시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취소 사유에는 신입생 충원율 2년 연속 미달 외에 지정요건(법인전입금 및 교육과정 운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교과부는 이 시안을 토대로 전문가와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최종안을 발표하고 법령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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