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8일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공공기관 확대 및 해외건설시공 상황보고의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
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르면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내법에 따른 개별 면허를 취득하고 국내면허를 기반으로 해외건설업 신고를 해야한다. 하지만 이번 기정안을 통해 ‘국내면허 취득후 해외건설업 신고’ 절차가 면제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 자회사 및 지방공기업 등에 대해서도 신고면제 기관으로 정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해외건설
관련 공공기관과 자회사, 지방공기업의 해외 동반진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게다가 해외건설업자가 분기별로 하던 해외공사 시공상황 보고가 반기별로 완화됐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은 연내 공포되어 내년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