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은감위, 상업은행 이사에 대한 직무감독 강화

2010-12-28 07:00
  • 글자크기 설정
중국에서 처음으로 상업은행 이사(董事)의 직무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이 제정, 시행된다. 중국 은감위(銀行業監督管理委員會)는 최근 ‘상업은행 동사직무 평가방법(시행)’을 공포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상업은행 이사의 직무범위에 처음으로 ‘충실과 근면’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직무상의 업무를 신중히 처리토록 하고 이사에게 더욱 높은 합법성, 전문성, 효율성을 요구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중국의 상업은행 이사는 대체로 집행이사, 비(非)집행이사 및 독립이사 등 세가지로 분류되나 이들의 직무범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중복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에 따르면 상업은행은 반드시 평가세칙을 제정해 이사의 직무행위를 반드시 기록하게 함으로써 매년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또 상업은행의 평가세칙,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를 은감위에 보고해 감독을 받아야 한다.

(아주경제 = 베이징 이필주 특파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