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선원들에 대한 조사는 해경에서 객관적으로 이뤄졌고 그런 조사결과에 따라 송환 조치가 내려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원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은 우리의 정선명령을 어기고 우리 해경에 상해를 입힌 뒤 도주했다”며 “지금 중국으로 송환된 선원들은 그 같은 불법행위를 하고 도주한 선박의 선원들 아니라 한중간 잠정조치수역에서 우리 해경선박과 충돌해 구조돼서 우리가 보호한 선원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중간 어업문제와 관련해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안정적인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간다는 데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